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6년05월08일 · 3/120
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며칠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가? (단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15일
2
30일정답
3
45일
4
60일
해설
신청은 만료일 30일이전에 수행은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주기 : 최초 3년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용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6개월마다)
신청은 만료일 30일이전에 수행은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주기 : 최초 3년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용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6개월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