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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6년10월01일 · 18/120

18.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정답
4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1.5배 이상인 경우

해설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할 때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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