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7년05월07일 · 4/120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실시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기점검
2
정밀점검
3
긴급점검
4
임시점검정답
해설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 : A,B,C 등급은 반기 1회 이상 2. 긴급점검 : 관리추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 : A,B,C 등급은 반기 1회 이상 2. 긴급점검 : 관리추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