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건설안전기사 · 2017년05월07일 · 45/120
45.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얼마 이내마다 관련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정답
4
12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3. 9. 28.] 제46조(확인)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