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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7년09월23일 · 13/120

13.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의 평가방식에 있어서 간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 시 장의비용정답
2
신규직원 섭외비용
3
재해로 인한 본인의 시간손실비용
4
시설복구로 소비된 재산손실비용

해설

3) 간접비 : 재산손실 및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 (1) 인적 손실 : 본인 및 제 3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간 손실 (2) 물적 손실 : 기계 공구 재료 시설의 보수에 소비된 시간손실 및 재산손실 (3) 생산손실 : 생산 감소,생산중단, 판매감소 등에 의한 손실 (4) 특수 손실 : 근로자의 신규채용, 교육훈련비, 섭외비 등에 의한 손실 (5) 기타 손실 : 병상 위문금, 여비 및 통신비, 입원중의 잡비, 장의비용 등 [추가 해설] 장의비용은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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