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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7년09월23일 · 16/120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검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할 수 있는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다.)(2022년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적용됨)

1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3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2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정답
4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해설

1. 동종업체 평균재해율 상위 5% 이상 사업장 2. 중대재해 발생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3. 산재보고 은폐 사업장 4.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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