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7년09월23일 · 8/120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 기계등이 아닌 것은?
1
압력용기
2
원심기(산업용)
3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정답
4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이상인 것)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4번.크레인(3ton 이상) 아닌가요? 이것도 오답같은데 [오류신고 반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