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8년03월04일 · 12/120
1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정답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