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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8년04월28일 · 109/120

109.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2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정답
3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
4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카메라,컴퓨터,프린터 등 업무용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장구,용품등 1)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따라서, 위의 사용불가내역에서 예외항목으로 되어있는 2번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보호장구가 정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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