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8년09월15일 · 103/120
10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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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계상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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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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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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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설
[관리자 입니다. 21년 기준 4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번 보기를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중복답안이 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지 않는다. ->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