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9년03월03일 · 7/120
7.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5층 건축물의 리모델링
2
지하 15m를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4
높이가 21m 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정답
해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1.[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 엘레베이터피트,정화조 굴착부분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에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