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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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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기사 · 2019년04월27일 · 101/120
101.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개월
2
4개월
3
5개월
4
6개월
정답
해설
반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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