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9년04월27일 · 101/120

101.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개월
2
4개월
3
5개월
4
6개월정답

해설

반년에 1회 이상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