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19년09월21일 · 109/120
109.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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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 통로, 사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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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통로 ·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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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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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 · 설비
해설
안전을 위해서 사용했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안전관리비 비적용 대상 1. 작업발판 - 작업(공사)을 위해 사용 3. 토사유실 방지 - 공사를 위해 시공 4. 작업상황 파악용 통신설비 - 사용용도가 안전을 위해 100% 사용해야 안전관리비로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대상이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적용됩니다(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전담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