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20년06월06일 · 110/120
110.구축물에 안전차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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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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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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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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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의 구조체가 안전측으로 과도하게 설계가 되었을 경우정답
해설
[구축물 안전성 평가내용]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하는 경우 6.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