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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20년08월22일 · 106/120

106.다음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가 아닌 것은?

1
지상높이가 30m인 건축물 건설공사정답
2
최대지간길이가 50m인 교량건설공사
3
터널 건설공사
4
깊이가 11m인 굴착공사

해설

=> 지상높이 31m인 건축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1)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및 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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