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건설안전기사 · 2020년08월22일 · 53/120

5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1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2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정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