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20년08월22일 · 6/120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건설공사 종료 후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1
1년정답
2
2년
3
3년
4
5년

해설

-6개월1회 이상 발주자또는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공사종료 후 1년간보존.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