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20년09월26일 · 111/120
111.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 상의 총 공사금액 중 얼마를 대상액으로 하는가?
1
50%
2
60%
3
70%정답
4
80%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 대상액 x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x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대상액=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공사종류가 있는 경우(분리발주한 경우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