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20년09월26일 · 8/120
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 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1
2년
2
3년
3
5년정답
4
10년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함. 2.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