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21년03월07일 · 114/120
11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정답
해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