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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21년09월12일 · 109/120

109.일반건설공사(갑)으로서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가) 및 기초액(나)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가)1.86%, (나)5,349,000원정답
2
(가)1.99%, (나)5,499,000원
3
(가)2.35%, (나)5,400,000원
4
(가)1.57%, (나)4,411,000원

해설

○일반공사(갑) 5억미만 : 2.93% 5억~50억미만 : 1.86% (5,349,000원) 50억이상 : 1.97% ○일반공사(을) 5억미만 : 3.09% 5억~50억미만 : 1.99% (5,499,000원) 50억이상 : 2.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년 1월에 개정되어서 문제 푸실 때 일반건설공사(갑)을 건축공사로 변경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해설작성자 : 이프로] 2025년 1월계정 5억이상50억미만 건축 2.28% 토목 2.53% 중건설3.05% 특수건설 1.59% [해설작성자 : kkn]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법령이 25년 2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건축: 2.28% 토목: 2.53% 중건설: 3.05% 특수건설공사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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