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21년09월12일 · 6/120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1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정답
2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는 사용자 위원에 해당된다.
3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위원에 해당된다.
4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해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참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조사협의체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