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단, ㄱ~ㅁ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이다.)

해설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위 10가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할 것. *변경 시에도 동일 [해설작성자 : 금쪽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해당되지만,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해설작성자 : 금쪽이]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ㅁ 의 과학 및 기술연구개발업은 300명 이상 사업의 제외 사업인데, 문제는 제외 사업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에 있습니다. 즉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은 100명 이상 사업장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당연히 300명 이상일 경우도 작성해야 하는 거죠. 즉, 5개 보두 모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