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기사 · 2022년04월24일 · 112/120
11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단,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는 제외)
1
4천만원
2
3천만원
3
2천만원정답
4
1천만원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