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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22년04월24일 · 7/120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주의표지
2
정지신호
3
차량 통행표지
4
특정 행위의 지시정답

해설

1.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2.녹색: 2.5G4/10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3.빨간색: 7.5R4/14(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4.파란색: 2.5PB4/10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5.노란색: 5Y8.5/12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6.검정: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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