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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82/100

82.“현장에서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하는데, 고소작업대의 경우는 ( ) 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 )안에 알맞은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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