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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13/100

13.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중 크레인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정답

해설

●설치일로 부터 3년이내, 최초 안전검사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2년마다 정기적 실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 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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