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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1년10월02일 · 10/100

10.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무재해 운동의 추진에 있어 무재해 인증심사시 해당 사업장에서 며칠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해서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기관장은 이를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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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에 3일이아니고 4일 [추가 오류 신고]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항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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