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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3/100

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곤돌라
2
전기용접기정답
3
리프트
4
산업용원심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원래문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사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유해 위험기계들어갈게아니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4번 산업용 원심기로 알고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미래재벌] [추가 오류 신고] 전기용접기는 교류라고 나왔어야 자율안전대상이고 산업용원심기입니다. [해설작성자 : 송영균]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오류신고 반론] 2번 전기용접기 는 안전검사대상 유해 • 위험기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세화출판사 문제) [해설작성자 : rrrr] [오류신고 반론] 2번 전기용접기가 맞습니다. (김응주 저, 책과상상, 2022년 56페이지) 문제상 '유해, 위험기계'라는 표현은 혼동시키려는 트릭 (다른 수많은 여타 문제들 사례로 보아도)이고, 안전검사 대상을 골라내는 문제로 보입니다. [해설작성자 : 22년 문제풀이 수험서 참고] [오류신고 반론] [오류신고 반론] 2번 전기용접기가 맞습니다. 2023최신판(고시넷)기출문제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대통령령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 제외) 4.리프트 5.압력용기 6.곤돌라 7.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원심기 (산업용만 해당) 9.롤러기 (밀폐형 구조 제외) 10.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 제외) 11.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제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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