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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81/100

8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1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2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정답
3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4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해설

오로지 안전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했기때문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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