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12/100
12.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1
특별 건강진단
2
일반 건강진단
3
임시 건강진단정답
4
채용시 건강진단
해설
건강진단종류 1. 일반 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 2. 특별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직업병 유해인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 전(채용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4.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의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5. 임시 건강진단 1) 동일 부서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