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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5/100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단기
2
리프트
3
곤돌라
4
교류아크용접기정답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정답률:74%)

해설

산업안전관리론 - 산업안전관계법규 제 28조의 3(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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