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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7년05월13일 · 96/100

9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단독주택
2
종교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미만인 것)정답
3
공동주택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

해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 4. 종교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6.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한옥), 기념관 등(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 7.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8. 노유자시설(유치원,어린이집,노인 관련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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