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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8년09월07일 · 82/100

82.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것은?

1
높이 7m의 굴뚝
2
높이 7m의 기념탑
3
높이 5m의 광고탑
4
높이 7m의 고가수조정답

해설

2m 넘는 담장, 옹벽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8m 넘는 고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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