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08년09월07일 · 82/100
82.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것은?
1
높이 7m의 굴뚝
2
높이 7m의 기념탑
3
높이 5m의 광고탑
4
높이 7m의 고가수조정답
해설
2m 넘는 담장, 옹벽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8m 넘는 고가수조
2m 넘는 담장, 옹벽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8m 넘는 고가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