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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9년05월10일 · 85/100

85.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중 부지인근의 범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2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 이내
3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4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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