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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09년08월30일 · 86/100

86.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의료시설정답
4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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