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0년03월07일 · 100/100
100.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면적은? (단,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이며, 일반형)
1
10m2
2
11.5m2
3
12m2
4
12.5m2정답
해설
문제에서 평행주차식,일반형 이라고 기재 평행주차 일반형=2.0*6.0 입니다. 경형=1.7*4.5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2.0*5.0 이륜자동차=1.0*2.3입니다. 그리고 평행주차 이외=2.5*5 입니다.(일반형) [해설작성자 : 주차장극혐] [[2018년 03월 21일 개정된 규정]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너비, 길이) 경형 : 2.0 이상 3.6 이상 일반형 : 2.5 이상, 5.0 이상 확장형 : 2.6 이상, 5.2 이상 장애인용 : 3.3 이상, 5.0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 1.0 이상, 2.3 이상 평행주차의 경우(너비,길이) 경형 : 1.7 이상, 4.5 이상 일반형 : 2.0 이상, 6.0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 이상, 5.0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 1.0 이상 2.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