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0년03월07일 · 97/100
97.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종교시설인 경우
2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의료시설인 경우정답
3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운동시설인 경우
4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업무시설인 경우
해설
70%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그외 95%이상 주로 70% 아닌 오답으로 숙박시설, 의료시설 보기가 자주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