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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1년10월02일 · 92/100

92.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정답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4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3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방화구조로 된 벽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4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해설

2. 0.5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3. 개별난방방식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하며, 해당 설명은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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