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2년03월04일 · 93/100
93.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평식의 경우)
1
출입구의 너비는 2.0m 이상으로 한다.정답
2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지 않은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3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3.0m 이상으로 한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해설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너비 3m이상으로 하고 막다른도로에 접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2.5m이상으로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