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2년09월15일 · 91/100
91.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최대 몇 년 이내인가?
1
1년
2
2년정답
3
3년
4
4년
해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