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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3년06월02일 · 84/100

84.다음 중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1가구당 기존축사를 포함하여 300m2 이하의 축사의 설치
2
1가구당 기존 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2 이하의 퇴비사의 설치
3
과수원에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m2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정답
4
시가화조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 이하의 창고의 설치

해설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다만, 제주도에 있는 감귤농원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따르면 3번에서 66m2 이 아니라 33m2 이어야 합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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