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3년06월02일 · 90/100
90.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법상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2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3
업무시설의 휴식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정답
4
공동주택의 놀이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해설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필로티 부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필로티 부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