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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