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4년09월20일 · 85/100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1
자연녹지지역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정답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해설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