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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4년09월20일 · 93/100

93.건축신고 대상건축물로서 착공신고를 할 때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정답
3
너비 12m 이상인 도로변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4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

해설

착공신고 시 첨부서류 :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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