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5년03월08일 · 88/100
88.다음 중 철골조로 하였을 경우, 피복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내화구조에 속하는 것은?
1
벽
2
기둥
3
지붕
4
계단정답
해설
계단을 철골조로 할 경우 피복두께와 관련없이 내화구조에 해당된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7항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