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5년05월31일 · 91/100
91.건축물에 가스, 급수, 배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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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정답
3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축물 중 연구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 중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