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6년05월08일 · 84/100
84.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정답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3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해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규정 (1)5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2)2,000M^이상 - 공장 (화재로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2층 이하의 공장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