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6년05월08일 · 95/100
95.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종교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정답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용도 변경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